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도구 · 공포일 2013-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 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명예구민증

제3조(명예구민증)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제4조 대장 관리

제4조(대장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취소 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