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양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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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양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영양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07.9.7>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50에 둔다.<개정 2007.9.7>, <개정 2015.03.13.>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5.03.13.>
제4조(운영) ① 학사는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일정 기간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입사생의 부담금) 군수는 학사시설을 이용하는 입사생으로부터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제9조(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명개정 2015.03.13., 개정 2015.03.13.>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학사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11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제12조(운영위원회) 학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영양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