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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상징물 조례

강진군 · 공포일 199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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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 관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강진군의 상징물로는 군화(郡花), 군목(郡木), 군조(郡鳥) 3종으로 한다. ② 군화는,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긍지와 자랑을 지니고 곱게 피어나는 동백꽃으로 한다. ③ 군목은, 굳굳한 절개와 건장한 모습으로 인간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은행나무로 한다. ④ 군조는, 이 지역을 지키며 살아오면서 꿈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까치로 한다.

제3조 사용

제3조(사용) 제2조제1항의 상징물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 등에 사용한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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