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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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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3. 19) 1. (삭제 2015. 3. 19) 2 “자전거 주차장치”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 3. 19)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

제4조(군민의 권리)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5. 3. 1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삭제 2015. 3. 19)

제5조 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제6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설치·관리기준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② 제1항에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3. 19)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 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8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전거주차요금

제10조(자전거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11조 자전거대여소의 운영

제11조(자전거대여소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③ 자전거대여소는 연중 개방하여야 하며 대여료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2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군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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