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함께 즐기고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뜻을 이어 애국, 애족, 애향의 기풍을 진작하고 향토 고유문화 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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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함께 즐기고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뜻을 이어 애국, 애족, 애향의 기풍을 진작하고 향토 고유문화 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날) 군민의 날은 5월 1일로 한다. 다만, 군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기념행사는 그 전일 또는 익일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08.09>
제3조(운영)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민속, 문화예술, 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개정 2013.12.11.>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