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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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장의 범위) 거창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으로 한정한다.
제3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의 명예를 빛낸 사람
제4조(대상자 결정 등) ① 군민장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거창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ㆍ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장의위원회의 설치)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민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장의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