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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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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군민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농업인재로 양성하고, 거창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조농업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거창 녹색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 조직

제3조(조직)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기술지원처장, 교무과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씩을 둔다. ② 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무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이, 기술지원처장은 작목기술 담당과장이, 교무과장은 대학업무 담당주사가,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제4조 학장 등의 임무

제4조(학장 등의 임무) ①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대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교무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기술지원처장은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과 대학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담당한다.

제5조 강사의 위촉 등

제5조(강사의 위촉 등) ① 학장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 강의에 필요한 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 2. 대학교수 3. 농업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4. 우수 농장의 농장주 5. 그 밖에 농업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위촉되어 출강한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업무 담당과장, 작목기술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농업관련 기관의 임원 2. 농업인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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