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 조례」제2조제1항의 김제시 지평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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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농업인교육 지원 조례」제2조제1항의 김제시 지평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학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제3조(대학기구)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교학처장은 농업인교육 담당과장, 행정담당자는 대학운영 실무담당자가 된다. ③ 부학장은 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및 예산집행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강사의 위촉 등)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강사를 위촉하고, 강사는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김제시 농정심의회 농어촌분과로 대체한다.
제6조(수당 등) ① 강사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학장이 매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지급한다. ② 재학생과 졸업생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교육, 해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교육은 주 1회(단, 방학기간 제외)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정은 농업인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③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입학자격은 김제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 종사자 2.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 희망자 3. 관내에 전입하여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자 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등록)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cm) 2매 3. 기타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출석) 대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
제11조(결석 등) ① 대학생이 강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하며, 5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에는 제적한다. ② 수업에 3회 지각 시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한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입학 등록 후 천재지변·질병·상해에 의한 치료 및 입원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학과의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휴가)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필요한 기간을 공가 또는 특별휴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 민방위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4.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회의 등에 직접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5. 본인 결혼의 경우 7일로 하며, 경조사의 경우 3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