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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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당하거나, 농기계의 도난 및 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농기계와 관련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보험사업자)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작물 재해보험법」제5조제1항에 규정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보험 가입권장)군수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에 따른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 재해 관련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조 (지원대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재해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 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 5조 (지원범위)보험료 지원은 국ㆍ도비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80% 이내로 하며, 총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조 (지원금의 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지원금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7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