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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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승인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승인서 교부 등)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 읍·면장은 사용승인 신청내용이「해남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승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 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승인서를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승인서 재교부 신청을 하여 승인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고 매장, 봉안, 자연장을 한 후에는 관할 읍·면장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매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기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부터 15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2조제1항제4호의 기타 군수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능력이 없는 무적자 2. 연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연락이 끊어진 독거인
제6조(관리) ① 공설장사시설 관리책임자는 관할 읍·면장이 되고 필요시 읍·면장이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분묘의 설치는 구역별 최상단 좌측에서 우측으로 관할 읍·면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면장은 분묘신고사항을 매분기 익월 5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묘지설치에 소요된 흙과 잔디(떼)는 묘역 밖에서 운반, 사용하도록 한다. ⑤ 읍·면장은 매년 1회 이상 분묘의 벌초와 훼손 또는 붕괴된 봉분을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분묘의 형태와 규격 등) 공설장사시설 중 공설묘지의 분묘 및 묘석의 형태와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형태는 장방형 또는 타원형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묘석의 재질은 오석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3. 받침대의 재질은 화강암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56㎝ 세로35㎝ 높이 14㎝로 한다. 4. 묘역주위와 분묘의 표면은 잔디를 심어준다.
제8조(관리대장) 공설장사시설 관할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장사시설별로 작성·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