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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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포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항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상품을 말함 2.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시에서 개발한 상표를「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상표출원 또는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함 3. "상표사용권"이라 함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4. "상표사용자"라 함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제3조 삭 제<2012.7.1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상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특산품에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농특산물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분야별) 3. 농특산물 관련 학과 교수 또는 연구원 4.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임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상표사용 품목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운영 및 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상표 활성화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상표 심의에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심의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품질관리) 시장은 상표사용 품목의 품질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대상자 자격,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상표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