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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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3조(자율항목)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점수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점수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배정된 점수. ②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제1항 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제5조(복지점수 관리) ①복지점수는 해당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후 남은 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①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중 외부 위촉위원은 30%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7조(맞춤형복지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기관 홈페이지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