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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건소 구급차 운영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1-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보건소 구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5)

제2조 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제2조(배차승인신청 및 순위) ①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차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15) ②보건소장은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구급차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 또는 야간에는 당직반장이 이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 1.13, 2011.12.15) ③구급차의 배차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급환자의 수송 2.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한 내원수송 3. 외부검진을 요하는 환자수송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3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급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경감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11.12.15)

제4조 운행

제4조(운행) 구급차를 운행할 때에는 구급차 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일일배차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5)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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