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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참석수 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97. 8.25>

제2조 적용

제2조 (적용)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설 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은 제 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97. 8.25>

제3조 참석수당

제3조 (참석수당)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7. 8.25>

제4조 여비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 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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