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칠곡군 호(護)이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칠곡군 · 공포일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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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칠곡군 호(護)이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칠곡군 호(護)이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구성) 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업성적 우수학생 발굴 및 육성 2.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사업 4.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원 사업 5.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출연)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장학회가 운용수익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군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제출) ①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장학회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장학회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