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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12-07-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에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및 건의 2.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0명 이내의 주민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장 등의 직무

제7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활동수당

제9조(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지원

제10조(실무지원)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 그밖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제11조(재정)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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