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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08-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 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 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군이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파견

제5조(파견) 군수는 협의회의 목적 달성과 장성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성군의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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