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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 등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05-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명 띄어쓰기

제2조(제명 띄어쓰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1과 같이한다.

제3조 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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