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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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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도시농업 공동체”란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법 시행규칙 제7조의 등록기준으로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텃밭농장”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농업체험 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3.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텃밭조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5.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 6.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도시농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도시농업 육성업무 팀장이 된다.

제6조 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류협력 및 홍보

제8조(교류협력 및 홍보)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9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 2. 텃밭농장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5.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도시농업교육

제10조(도시농업교육)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역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농업육성 유공자 시상

제11조(도시농업육성 유공자 시상)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 도시농업인, 도시농업공동체 및 공무원 등의 우수사례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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