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건립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0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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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해 건립한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남권 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남권 청정에너지 기술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서남권청정에너지기술연구원 이라 한다.
제4조(법인의 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 종류·상태 및 평가 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와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0.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과 남은 재산 처리방법 12. 법인의 조직 구성 및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이사회) ①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및 계획 수립 2. 우량기업 육성 지원사업 및 일자리 창출 추진 3. 신·재생에너지 시험생산 사업 추진 4.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사업 추진 5. 신·재생에너지 장비이용 사업 및 네트워킹, 교육훈련 사업 추진 6.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9조(직원의 임면)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보수 지급)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1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목포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수입·지출행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