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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규칙

군산시 · 공포일 199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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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임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토지의 평정가격 심의 2. 환지 청산 가격기준 조정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 사업 시행지구내에 이해 관계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의 관할면장이 된다. ⑤당연직 위원 이외의 임기는 회의 개최 통보로서 위촉에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등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등)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구획정리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구획정리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제7조 회의록 작성

제7조(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제9조 기타사항

제9조(기타사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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