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00-01-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