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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5-01-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제화 촉진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국제민간기구를 지원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민간기구”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1. 다양한 문화권을 대표하는 회원으로 구성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 수행실적 3.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제민간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제회의 개최사업 2. 국제기구와 관련된 협력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도의 지원금과 자체부담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정산보고

제5조(정산보고) ① 국제민간기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정산보고서를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출된 정산보고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비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 1. 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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