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 공포일 200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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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군화ㆍ군목ㆍ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화) 군화는 "철쭉" 으로 한다.
제3조(군목) 군목은 "차나무" 로 한다.
제4조(군조) 군조는 "비둘기" 로 한다.
제5조(사용) 군화ㆍ군목ㆍ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