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전시ㆍ컨벤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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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전시ㆍ컨벤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가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전시ㆍ컨벤션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50 HEIGHT=75>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HEIGHT=26 VALIGN=CENTER WIDTH=170>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COL
제3조(사업) 전시ㆍ컨벤션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전시회ㆍ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3. 그 밖에 전시ㆍ컨벤션시설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컨벤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한 법인에 전시ㆍ컨벤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ㆍ컨벤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전시ㆍ컨벤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ㆍ컨벤션시설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시ㆍ컨벤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시ㆍ컨벤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전시ㆍ컨벤션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전시ㆍ컨벤션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청문)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