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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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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군수가 예산 및 회계등 재정사항 전반에 걸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성군고문공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사항"이라 함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되, 군의 재정에 관련된 법률적 사무와 이와 유사한 비법률적 사무일체를 말한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고문회계사는 개업중에 있는 공인회계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직무

제4조(직무) ①고문회계사는 군수의 재정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이의 전반에 걸친 적법성 검사와 안전성 진단 및 법률적 유권해석 등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재정에 관한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고문회계사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수당등

제5조(수당등) ①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해촉이 월 도중일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할 수 있다. ③고문회계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한 감사등 특수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보수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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