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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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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양천사랑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 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 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 4.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6.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삭 제<2007.12.26>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7.12.26> 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개정 2007.2.5, 2010.9.20>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2.26> ④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1조 출연금의 교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07.2.5,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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