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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태백시 · 공포일 199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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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제3조 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여비조례”제3조별표2중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제4조 제한규정

제4조(제한규정) 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여비에 한한다. <개정 198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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