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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횡성군 · 공포일 200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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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제34조의 2에 따라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 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 관리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입안 · 기획 · 집행 ·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횡성군이 발주하는 2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그 밖에 횡성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의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시행 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횡성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건축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시설물에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정책자료집의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의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정책추진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계획서 · 보고서 · 추진계획표 · 일정표 ·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내용 다. 공청회·세미나 및 정책참여자 회의 기록물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정책참여자 및 관련 기록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 단위로 정책자료집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 3부를 발간하여 1부는 자체보관하고 2부는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자료집을 취합하여 1부는 행정자료실에 보관하고 1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6조 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제7조(평가) 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횡성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횡성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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