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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목포시 · 공포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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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조례에서 “고충민원”이라 함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사항의 해결요구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위촉장 교부

제3조 (위촉장 교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간사

제4조 (간사)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기구에는 6급 공무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제5조 고충민원의 신청·접수

제5조 (고충민원의 신청·접수) ①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민원을 접수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제6조 (조사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나 자료제출(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을 요구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14일 이내에 그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제출된 고충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기일이 지연되거나 장기간 소요될 때에는 60일의 범위안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처리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신분증의 휴대 등

제7조 (신분증의 휴대 등)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보정 요구

제8조 (보정 요구)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신청서의 기재요건 등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1차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1차 보정기간이 지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의 철회

제9조 (신청의 철회)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그 내용을 철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이를 신청 할 수 있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이송

제10조 (고충민원의 이송) ① 고충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 받은 관계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의 공개 등

제11조 (회의의 공개 등) 위원회의 운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 및 시정시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의결 과정

제12조 대표자 선정 등

제12조 (대표자 선정 등)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선정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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