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
목포시 · 공포일 2009-04-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은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 하여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4·20> 1. “직무발명” 이란 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시 승계)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개정 2009·4·20> ②발명자가 한 직무 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한의 지분만을 승계한다.<개정 2009·4·20>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개정 2009·4·20>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제6조 및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이하 “가 승계”라 한다)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제9조 (출원) ①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 승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으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4·2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제11조 (심의요청) ①시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 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1.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 보상금의 심의 ②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
제12조 (특허권의 등록) ①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 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 명으로 특허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89·7·31, 2009·4·20> ②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