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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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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교류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통역관을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통역관( 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이란 통역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12.29> 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4.12.29> 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개정 2014.12.29> 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을 심사한다.<개정 2014.12.29>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통역분야에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개정 2014.12.29>

제5조 임무

제5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1.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 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제7조 실적관리

제7조(실적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통역 또는 자문을 의뢰한 사항과 실적을 별지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통역관 및 구 소속 직원이 아닌 면접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자료제공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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