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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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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농업기금 등 재정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 등의 종류

제2조(기금 등의 종류) 전남농업기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진흥기금 2. 녹색축산 육성기금 3. 농업정책자금

제3조 재원의 출연

제3조(재원의 출연) ① 농어민ㆍ녹색축산 육성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농업기금 등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남농업기금 등의 출연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진흥기금 : 2014년 2. 녹색축산 육성기금 : 2018년 3. 농업정책자금 : 2021년 ③ 출연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등의 출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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