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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비용 추심 포상금 지급 조례

강서구 · 공포일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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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추심에 이바지한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소송비용 추심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지급

제5조(지급) ①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당해 추심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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