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 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20〉
완도군 · 공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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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 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7. 20〉
제2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 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20〉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 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7. 20〉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 〈삭제 2009. 7. 20〉
제6조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 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 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 7. 20〉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 퇴 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 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 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있다.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군 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 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 수 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20〉
제9조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 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 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자) 조기퇴직 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 미 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 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 어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년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및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