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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남구 · 공포일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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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울산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구민의 생활개선 및 체육·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공공기관·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관리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구 주관 행사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구정참여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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