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목포시 주민등록사무 동 위임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12-06-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동장도 가능) 4. 법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 지휘·감독

제3조 (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