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 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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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 등 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1. 10)(개정 2008. 7. 10) 2.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 7. 10) 3.삭제(1995. 8. 3) 4.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개정 2008. 7. 10) 5.폐지(2005.1.3)
제3조(지휘, 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 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