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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보험 ㆍ 공제 등의 가입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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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 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작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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