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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10-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은평구 세외수입관리 전산화에 의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세외수입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고지서 등의 서식

제2조(고지서 등의 서식) ①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②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하되 발부시 체납에 의한 독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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