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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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①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국가시험 수당단가를 준용한다.<개정2008.07.15> ②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08.07.15>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