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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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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 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와 같다.

제3조 설치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제4조 (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은 읍(면) 개발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임무

제5조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3.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제6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간사

제8조 (간사) ①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관리담당주사 또는 총무재정담당주사. 주민생활담당이 된다.<개정 2008.10.17., 2014.12.31.>

제9조 회의

제9조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 집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 (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용도

제11조 (시설용도) ①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미용실 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관장

제12조 (관장) ①회관에서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 할때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 감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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