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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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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6)

제2조 차량의 견인

제2조 (차량의 견인) ① 양평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평군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6) 1.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2. 12. 6) 2.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 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12. 6)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에는 법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제3조에 따른 소용비용 을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6)

제3조 소요비용

제3조 (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2. 6) 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6)

제4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6) ②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이동업무 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6) ②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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