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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서구 · 공포일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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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가와 대구광역시 서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제2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5.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제3조 권리의 승계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 양도

제6조(권리의 양도) 발명자가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 특허출원

제7조(특허출원) ①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처분의 원칙

제9조(처분의 원칙) ①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기업의 수출증진, 기타 구의 시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처분의 방법 등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의한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구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구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제11조 특허권 등록전의 처분

제11조(특허권 등록전의 처분) ① 구청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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