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관할구역 편입
제1조(관할구역 편입) ①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관촌면 금성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②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삼계면 신정·망전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4.12.02 조례 제1335호]
임실군 · 공포일 1994-12-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관할구역 편입) ①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관촌면 금성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②임실군 임실읍의 관할구역에 임실군 삼계면 신정·망전리의 전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1994.12.02 조례 제1335호]
제2조(관할구역 제외) ①임실군 관촌면의 관할구역중 금성리를 관촌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②임실군 삼계면의 관할구역중 신정·망전리를 삼계면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