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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북구 · 공포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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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 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 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 국가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5.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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