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진도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도군 · 공포일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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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조상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진도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별지와 같다.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