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 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양시 · 공포일 1995-01-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 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광양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8일로 정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