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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11-02-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인력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그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협약

제5조(협약) 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별표1과 같이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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