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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북구 · 공포일 2008-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또는 북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위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한다.

제2조 실비변상 범위

제2조(실비변상 범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 판이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증인 등의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제3조 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 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라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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